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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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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0-25 13:38 조회8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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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운영원리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은 자립과 협동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1인 출자금은 전체 출자금의 30%를 넘을 수 없고 출자금에 관계없이 1인1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이 출자금의 과다에 좌우되지 않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이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리법인인 협동조합은 주목적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을 목표로 하지만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조합원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가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즉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인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현재 행원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가입 요건은 1구좌 5000원씩 4구좌 2만원 이상이며 일정액의 운영비를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가입비는 조합을 탈퇴할 경우 반환하며 운영비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행원사회적협동조합은 순수하게 사회적인 공익활동에 동의하여 동참하는 분들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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