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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원사회적협동조합_2018년 제5차 사회적기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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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야심 작성일18-12-13 12:22 조회937회 댓글0건본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범 제10조에 따라
2018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로 인증....
지역사회에서 참여와 나눔으로 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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