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수지역아동센터 2019년 세입.세출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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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리수지역아동센터 작성일20-04-07 16:28 조회28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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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제출)2항 제41조6(후원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개)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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